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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1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이 2004. 5. 7. 작성한 2004년 제387호 공정증서의 채권(2003. 11. 18.자 대여금 7,000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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