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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3 2016가단21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6. 10. 23.까지는 연 6%, 2016. 10.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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