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1993. 12. 13.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1403】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7. 15.’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와 같이 18장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755】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0. 15.’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2013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2. 13.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3. 5.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