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0: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4동 401호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약 28cm인 검정색 손잡이의 식칼 1자루, 전체 길이 약 30cm인 노란색 손잡이의 식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당일 촬영한 현장사진, 식칼 2자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구니와 쟁반을 던진 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