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1자루(증 제3호증)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2년경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10경부터 같은 날 22:29경 사이에 서귀포시 C 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서 피고인이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100만 원을 보고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자신이 일해서 벌었던 위 100만 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
‘고 오해를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등 부위 늑골 4개 골절과 우폐가 파열되어 의식이 잃은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있던 식칼 4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찔러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식칼 1자루(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총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하기 전 우측 대퇴동맥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및 부검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검시결과서 및 검시사진
1.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