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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13 2013노26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피해자 및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기 전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가 민망해 하였고,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간 사실 및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구체성ㆍ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술자리에 합석했던 G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담패설을 한 사실 및 노래방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 및 G이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변호인은 위 진술들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유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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