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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노1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가) L이 피해자 G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점은 피해자 G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전이므로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 G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G를 부축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J와 블루스를 추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J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와 블루스를 춘 사실이 없고 특히 2015. 6. 19.에는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손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K과 블루스를 추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K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과 블루스를 춘 사실도 없다.

라)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에 ‘ 피고인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과 경하여 양형 부당하므로 항소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 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 이유서에도 ‘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일부 무죄의 영향으로 선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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