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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414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38,571,428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6. 11. 11. E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18. 12. 11.까지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남편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차권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라.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2. 1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2. 1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2018. 12. 11.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9.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1. 17.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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