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361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공유물분할 방법을 밝히라는 이 법원의 2018. 3. 6.자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5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