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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19가단5875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 면적 및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비추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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