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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5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2009년 경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으며, 피해자 C( 여, 23세) 은 피해자 B이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따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왜 내 집에서 밥을 쳐 먹고 있냐

'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돈 내면 될 거 아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08: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허리에 숨긴 상태로 찾아가 자 신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자신의 처와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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