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8. 30.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명목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은 후불제이고, 위 인부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9. 1.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이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3. 8. 30. 피고인에게 위 인부들의 노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금지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