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3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관하여 징역 2월, 판시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모친인 G 명의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 피해자 F에게 그녀 소유인 경기 여주군 H 120㎡, I에 있는 답 803㎡, J에 있는 전 2,231㎡, K에 있은 양어장 1,103㎡, L에 있는 양어장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K, L 지상 창고 56.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당시 미등기 상태였다}를 피고인의 모친 G에게 명의신탁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G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이 M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그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명의수탁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억 9,000만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2008. 10. 중순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N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억 9,000만원(N이 피담보채무 1억 1,000만원을 승계하고 실제 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임)에 매도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31.경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08. 11. 10.경까지 N으로부터 8,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