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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10 2019고정13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 국유림에서, 지렛대와 밧줄을 이용하여 임산물인 조경석 1개를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유류물 관련자료,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물절취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중턱에 있는 조경석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밧줄에 매서 100m 가량 끌고 간 다음 본인의 승합차량 화물칸에 적재하였는데, 그 직후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조경석을 자신의 승합차량에 실은 시점에 그 조경석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산물절취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완전히 장소를 이탈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영산홍 사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에서 판례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례 사안은 토지에 정착된 입목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벌채한 것이고, 이 사건은 그러한 분리절차 없이 토지 위에 놓여 있는 조경석을 취거해 간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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