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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4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치료비 6,350,049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1: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6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C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사본 (J) 1부, K 병원 및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1부, 치료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대 치료 현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치료비 중 ‘K 병원에서의 2016. 9. 10. 자 진료비 총액 215,380원’ 은 그 중 본인 부담금 인 96,900원만을 인정하고, 다른 날짜의 치료비는 모두 인정하여, 합계 6,350,049원의 지급을 명한다)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눈에 난 상해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C가 E의 집에 올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자신의 피해사실과 그 이후의 치료 등 경과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C는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일인 2016. 9. 10. K 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같은 날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반면에, 피고인 측은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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