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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7고단1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 31.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이라는 실 손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03: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던 중 피해 회사에 허위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거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국 영수증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받은 후 마치 치료 목적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사기 미수

가. H 의원 진료비 관련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 회사의 위 실 손보험은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 만 진료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고, 미용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 보험 상품이다.

피고인은 2015. 5. 6. 원주시 I에 있는 H 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부위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비 50,000원 상당의 토 닝 레이 져 시술을 받은 것 이외에도, 미용 목적으로 진료비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인디언 주름 필러, 콧대 필러, 미간 보 턱스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미용 목적의 시술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5. 11. 피해 회사에 치료 목적 진료비 50,000원이 넘는 160,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11. 1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위 진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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