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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합55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 죄, 제3 죄,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55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 구리시 F병원 인근 노상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을 알고 지내던 중 같은 달 28.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안할래, 시키는 대로 안하면 밤에 몰래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고, 신나 뿌려서 이 비닐하우스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돈 있는 거 내 놔라’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11:02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위 가항 및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해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 14:05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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