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I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혼하기 전 부인의 동생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과거 창원 ㆍ 마산 일대 폭력조직인 ‘ 북 마산 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과거 창원 ㆍ 마산 일대 폭력조직인 ‘ 영철 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J( 남, 39세) 은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 주 )K에서 직원으로 일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L를 운영하였으며, 2015. 4. 경 경남 창녕군 M에서 ( 주 )N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J은 2013. 4. 경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사업체인 L를 운영하던 중 부가 가치세 약 2억 3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그 변 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4. 21. 경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B, O, P과 함께 2015. 4. 21. 14:00 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가 L 부가세를 못 내고 돈을 떼먹었으니, N을 모두 넘겨 라, 숨겨 놓은 돈을 다 내어놓고, 시키는 대로 해 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망치로 대가리를 쪼아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 내가 마산의 F 이다.
내 이름 들어봤냐.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라, 애들 풀어서 조져 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