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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4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0』 피고인은 201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파주시 D에 있는 파주시청 E과에 근무지 지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근무 첫날인 2012. 7. 16.부터 2012. 12. 11.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22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파주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여동생 H과 2013. 4. 21.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3,200만원을 빌려주면 5월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 명의로 적금에 가입한 바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결혼 자금에 사용하거나 5월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계좌번호 I)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2. 02:1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센터’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하여 새콤 카드키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직원들이 없는 야간시간에 위 ‘L센터’에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M 원룸 606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출입문 가스 배관위에 숨겨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0,000원, 함께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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