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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2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식점 배달직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50만 원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역배우로 활동하다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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