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남색 가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현금, 문화상품권, 담배 등 금품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교통카드 등에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만 23세에 불과한 청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