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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1행의 ‘2012. 10. 2. 15:00경’을 ‘2012. 9. 6. 20:00경’으로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키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중국집 배달용 오토바이를 미리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주인이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노려 진열대에 있던 목걸이들을 훔쳐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사안이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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