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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4518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 환송전 당심판결은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에서 원고에게 이행을 명한 돈 중 '23,556,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반소에 관한 위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 한정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문방사우 주식회사)는 2010. 9. 16. 국방전자조달 경쟁입찰을 통하여 A 등 110개 항목에 대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0. 9. 20. 피고 산하 육군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 59,315,000원, 보증금 5,931,500원, 납품일자 2010. 9. 20.부터 2011. 1. 2.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3조 (규격서 및 견본 대여)

1.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체결 후 10 근무일 이내에 규격서는 규격목록과에, 견본은 품질검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2. “을”은 규격서 및 견본을 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7 근무일 이내에 원자재 확보 내역서와 생산/구매계획 및 검사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6. 견본 분실 및 파손 시 동일품목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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