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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제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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