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7. 17:35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은 없는 점, 기타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