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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책임능력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간 그와 같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그로 인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여, 술에 취하면 재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다시는 음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자신이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더더욱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자중하였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서도 술에 취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그에 따른 책임 감경을 구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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