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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골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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