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노65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만원권 지폐 10 장(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만원권 지폐 10 장( 증 제 1호), 천원권 지폐 1 장( 증 제 2호) 은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지 아니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을 피해자 F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