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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4339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장]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4조 4항, 5조 2호, 10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라는 간소한 절차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사업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23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도 무효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판단] ⑴ 학교시설촉진법 4조 4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토지보상법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인정을 의제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인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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