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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4322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하 “법”)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호, 제1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라는 간소한 절차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사업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회피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도 무효이며, 결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이다.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서 절차 위반 피고 대구광역시는 전망대, 산책로, 휴게데크 등이 설치될 대구 달서구 M 임야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일부 수용토지”)에 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요구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시행계획의 평면도, 개략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일부 수용토지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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