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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3825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재산상 출연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담부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않고 있는 맹지이고, 만약 피고와 G가 지역권을 설정하여주지 않으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G 및 J이 I 토지를,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데 원고가 동의한 것은 피고 및 G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의 지역권을 설정하여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무상의 지역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가 상속재산분배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써 부담부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지역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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