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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3 2011고정2198
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피부미용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2층 215호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위 ‘E’ 업소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A4용지에 ‘금일 휴무’라고 써서 이를 출입문에 붙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약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죽이러 갈테니 거기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198]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7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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