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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② 2008.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③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④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48에 있는 루터교회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북한남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태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1, 2차로와 장충동 방향으로 갈 수 있는 3 내지 6차로가 흰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서 위 흰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4차선을 따라 장충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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