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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6고합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은 1999. 7.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0. 22:00 경부터 같은 달 21. 03:0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 5시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등 부분 등 전신을 수 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화장품, 텔레비전 리모컨,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가 찢어지고 양쪽 눈 부위와 입술 아래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08:30 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G으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 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7. 16: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 6시간 동안 손바닥,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십 회 때리고 차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0.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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