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함안군 공사현장에 모래와 시멘트를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대구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1억 원 가량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도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위 부지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위 자금도 함안군 공사현장이 아닌 대구 등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관계로 위 함안군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모래 등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합계 3,962,7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경남 도청 부근 H 식당에서, 피해자 F, G에게 ‘ 함안군 공사현장에 목재와 창호 자재 등을 공급해 주고 창호 공사를 해 주면 대출을 받아 매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전 대구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1억 원 가량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도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위 부지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