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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6 2014고정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다빈치모텔 앞 도로를 정동진 방향에서 심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우측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50세, 여) G(25세) H(2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강릉시 I에 있는 J(66세)의 집 앞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리 다빈치모텔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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