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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6. 05:10경 강릉시 경강로 소재 요이바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806 소재 하나로마트 성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806 소재 하나로마트 성남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강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 또한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1. 05: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소재 강릉아산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에 대한 수사, E 전화통화)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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