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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240160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15가단240160 토지인도

원고

주식회사 세다개발건설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정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소유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내한 소유권 변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롤 인도받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 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우영

별지1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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