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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20:00경 전남 영광군 B건물 6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다,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모서리 부분이 깨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다리 부분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피해자한테서 퇴거를 요구받았는데도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21:28경 C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한테서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 E에게 욕설하면서, 머리로 E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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