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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30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3.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고 위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트려 수리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차량 내에서, 그 당시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남, 29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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