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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7 2014고정3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0. 14: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6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연행을 위해 112 순찰차에 태우는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각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거침입 부분이 공소기각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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