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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24574
매매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93,8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493,817,200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달리 지급기한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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