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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25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7,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채권관리수익금 48,457,7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44,230,839원이 배당된 날짜인 2012.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골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가페캐피탈,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배당기일에 바로 채권관리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그 경우에도 지체책임은 그 다음날인 2012. 6. 28.부터 발생한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 내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법무비용 부분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비용 8,705,500원의 25%인 2,176,375원, 경매신청비용 16,971,610원의 20%인 3,394,322원의 각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비용이 16,971,610원인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나아가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경매신청비용을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였다는 점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출금의 담보 설정 및 회수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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