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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2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0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토굴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토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제가 자고 있었는데 범인이 와 가지고 제 몸을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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