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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3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수금을 하는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 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H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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