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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4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J,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사본,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 증명, 이체영수증, 본인금융거래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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