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주변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46%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