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7. 06: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81%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