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51,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2018. 12.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는 ‘G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H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2017년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E이 소개한 피고 B 소유의 인천 중구 I 대 76㎡와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7. 9. 15. 가계약금 명목의 3,0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달 22. 나머지 계약금 명목의 27,000,000원을 피고 E이 알려준 피고 B의 수협은행계좌로, 중개보수 명목의 1,600,000원을 피고 F의 남동농협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27,000,000원이 입금된 당일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J에게 '계약금 반환, 일금 이천칠백만원 정, 2017년
9. 22. K 모 J'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였고, 2017.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L에게 매도한 후 2017.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피고 F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개하려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 하여금 2017. 9. 15. 및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의 30,00,000원과 중개보수 명목의 1,600,000원을 각 자신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인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