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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933』

1. 피고인은 2017. 8. 13. 03:05 경 화성시 C 아파트 108동 102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소나타 승용차에 열려 져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9. 23. 03:00 경 화성시 F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윈스톰 승용차에 열러 져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082』

3. 피고인은 2017. 6. 30. 02:0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99-15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509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쏘렌 토 승용차에 열려 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만 원 권 수표 3 장,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7. 6. 03:0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39번 길 37에 있는 명성 빌 C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로 체 승용차에 열려 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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